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허가 등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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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8.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0.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③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④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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