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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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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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3.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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