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3.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