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수산물 수급관리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