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2.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6.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