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물유통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