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회의록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의 비공개국가무형유산공개되면있다고우려조사ㆍ심의보유자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024.5.7>

1.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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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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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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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