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과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구성전통예능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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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전통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2.전통기술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3.전통지식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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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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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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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