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고등교육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임기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상국가유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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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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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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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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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