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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