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