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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