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순환경제사회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순환경제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