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