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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7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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