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순환경제사회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순환경제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