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