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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