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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