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