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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