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