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 ·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