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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 · 벌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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