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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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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