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