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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