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