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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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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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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