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순환경제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