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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