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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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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