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