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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1조 ·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관계기관의 장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제3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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