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