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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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