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