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6항조문 인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8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순환경제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