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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 순환자원의 인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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