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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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제46조 · 청문제4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9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벌칙제51조 · 양벌규정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