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