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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6조 ·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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