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