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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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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