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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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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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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