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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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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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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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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