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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