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설계도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일
5.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