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