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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