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해양산업등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핵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정할 것
2.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