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