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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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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