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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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조치의 사유 및 내용
2.조치에 대한 이행 기한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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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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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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