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조치의 사유 및 내용
2.조치에 대한 이행 기한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