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2.18>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4.「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개발사업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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