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
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5.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
6.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7.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