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
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5.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
6.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7.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