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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핵심산업관련기업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1.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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