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핵심산업관련기업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1.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