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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