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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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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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