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