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창업 및 홍보 지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