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면적
2.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3.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