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면적
2.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3.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