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등 주요 내용
4.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