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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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등 주요 내용
4.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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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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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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